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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벌점 감면, 착한운전마일리지가입하고 감면받으세요.

Bab's 블로그 2017. 3. 17. 12:07

운전 면허증은 외근직, 영업직, 개인사업자, 출장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자격증입니다.


가끔 번화가 나들이에 주차할 곳이 없어 몇번을 맴돌기도 하고 어쩔수 없이 길가에 주차했다. 단속에 걸려 벌금을 물린 적도 있지요.


평소에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한다는 걸 알지만 ,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답니다.


운전면허정지벌점 감면도 받을 수 있고,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문화정착을 위한 '착한운전마일리지'라는 제도에 대하여 글을 적어봅니다.




착한운전자마일리지 제도란?

아직 착한운전자마일리지는 정착되지 않은 제도로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잘 모르고 계시지요.  이 제도는 2013년 8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착한운전자마일리지 가입방법

신분증 지참.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방문 접수하시면 됩니다. 경찰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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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자마일리지 장점

가입 후 운전자가 1년간 교통법규 무위반, 무사고를 준수하면 10점씩 마일리지가 적립되고 이후 교통법규 벌점 40점 이상으로 면허정지처분 시 적립된 마일리지에 1점에 1일씩 운전면허정지벌점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면허취소 처분 대상자 ( 음주운전, 뺑소니운전,교통단속 경찰관 폭행등)가 착한운전자마일리지로 운전면허취소벌점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좋은 점이 있지만 홍보부족으로 가입률이 낮은 편입니다. 착한운전자마일리지에 가입 후 교통법규를 위반 한 경우라도 서약 횟수에 제한이 없어 , 그 다음 날 다시 서약을 하시면 되고 무사고 서약을 지키면 매년 10점씩 마일리지가 누적됩니다.


착한운전자마일리지는 운전면허정지벌점 처분이 없을 경우 공제없이 계속 누적되어집니다.


이런 마일리지 제도는 운전면허정지벌점 감면을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위한 마음가짐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므로 최대한 활용하시는게 좋은 듯 합니다.


저도 오늘 알았으니 바로 실천에 옮길 생각입니다. 인터넷으로 착한운전자마일리지 신청 시 아래 참조 하세요.

https://www.efin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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