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정보

임산부 항공여행시 비행기 탑승에 필요한 서류

Bab's 블로그 2017. 2. 27. 23:30

국적기(한나라에 속한 회사)의 경우. 임산부의 국제선 , 국내선 비행기 탑승은 임신 32주를 기준인데 항공편 예약 시 임신 일수및 출산예정일을 통보해야합니다.


비행기 탑승당일  임신32주 이상 임산부는 의사 소견서가 필요하며, 32주 미만은 일반인과 동일하게 탑승이 가능합니다.


32주 이상 임산부 탑승 시 필요서류

ㅇ 진단서 2부 - 일반 산부인과 의사가 발급한 소견서에는 ( 72시간 이내 발급된것), 임신 일수(여행시작일 기준), 초산여부및 출산 예정일이 기록되어야합니다.

ㅇ 서약서 2부 - 출발전 공항에서 작성.


아래는 외항사 카타르 항공의 임산부 탑승 지침입니다.


의료진 진단서 및 소견서는 (MEDIF Form) 영문작성, 출발 7일  ~  48시간 이내제출.
영문 의료진 진단서 및 소견서에 환자 이름과 출생일, 출산 예정일, 의료진의 항공 여행 제안 날짜, 임신한 아기가 몇명인지 ,  임산부가 항공여행에 적합유무 (왕복일 경우 귀국편 까지 포함), 날짜, 날인 & 주치의 연락처가 기록되어 있어야합니다.


.

.



※ 유아의 경우 국내선 생후 8일, 국제선 생후 15일부터 탑승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 비행기 여행시 팁

탑승 수속시 배시넷 시트나 화장실 가까운 통로쪽, 여행 중 다리를 올려 놓을 수 있는 Leg Rest가 있는 좌석을 문의 하세요.


국적기(한나라에 속한 회사)에 대한 상식

한국국적기 - 대한항공, 아시아나,진,제주,에어부산,티에이, 이스타

필리핀 국적기 - 필리핀항공,세부퍼시픽,에어아시아제스트

태국 국적기  - 타이 오리엔트타이,녹에어 방콕에어


외항사(외국항공사) 는 유럽, 중동, 아시아, 동남아시아  4곳으로
유럽 - KLM네덜란드항공, 핀에어, 루프트한자 항공, 에어프랑스
중동 - 카타르항공, 아랍 에미레이트 항공, 에띠하드 항공
아시아&동남아시아 - 제스트에어, 필리핀항공, 아나항공, JAL항공, 스카이윙스아시아 항공, 남방항공, 동방항공, 케세이퍼시픽, 드래곤에어, 타이항공, 싱가포르 항공, 말레이시아 항공 등.


그리고 외항사 중 BASE(거주지)가 외국에 위치한 항공사

케세이패시픽항공, 베트남항공, 말레이시아 항공, 싱가포르 항공, 타이항공, 아랍 에미레이트 항공, 카타르 항공, 마카오 항공, 루프트 한자항공

base가 한국인 항공사 - KLM네덜란드항공, 스위스항공, 에어프랑스, 영국 브리티쉬항공, 필리핀항공, 중국동방항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