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생활정보

장애인자동차표지 교체, 주차가능을 주차표지로 교체기간에 변경하세요.

Bab's 블로그 2017. 4. 1. 10:20

햇볕이 나와있는데 비가 지붕에 부딪치는 소리가 들리네요. 토요일이지만 텃밭에 검정 멀칭비닐을 걷어내야 하는데... 하기싫은 일을 더 못하게 만드는 비가 원망스럽네요. ㅎㅎ


오늘은 몇일 전 모친 앞으로 왔었던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교체 안내문에 관한 글을 올려봅니다.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교체 안내문 내용.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명칭이 장애인자동차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되어 사용중인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재발급하라는 내용이였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은 모친과 같이 동행한 경우에만 사용하고 있기에 많이 사용하는 편은 아닙니다.


.



하지만 기간안에 교체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10만원) 부과 된다니 꼭 교체를 해야겠지요.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교체 기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교체기간은  2017. 1. 1. ~ 8. 31 까지입니다.

집중교체기간(1~2월) 및 홍보.계도기간(6개월) 포함. 2017년 8월까지 현재표지와 신규발급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같이 사용할 수 있지만, 2017. 9. 1. 부터는 단속을 통해 위반차량에 과태료(10만원)를 부과 예정.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교체 신청시 준비서류 및 방법

기존표지,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지참하시고 거주지 읍 · 면 · 동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

다. 전산장애로 당일 발급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니 , 방문전에 확인 전화하셔야 두번 방문하시는 번거러운을 해결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본인이 방문을 못 할 경우 기존표지,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지참(실제 차량 운전자 면허증)을 지참하고 대리인(신분등 지참)이 신청하시면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주차료 할인서비스등 장애인차량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껏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을 사용한 적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친과 동행한 경우만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분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이용문화에 많이 통참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