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6일 금융위원회에서 주택연금이 유언대용신탁으로 바꾼다고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유언대용신탁이 원할히 실행될 수 있게 한국주택금융공사법도 개정하기로 하였고요.
유언대용신탁?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자녀동의나 소유권이전 없이 배우자가 자동승계 받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유언대용신탁으로 변경되면 가입자가 주택연금 가입 시점에 사망 시 연금 수령권이 배우자에게 가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도 배우자가 승계를 받을 수 있지만 주택 소유권을 배우자에게 이전을 해야하며 비용도 들어갑니다.
주택연금 가입연령 및 가입 후 수령금액
사진 주택금융공사
문제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해당 주택이 상속재산이 되어 자녀의 동의가 필요한데 자녀와의 이견이 있을 경우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받지 못한는 구조도 되어있습니다.
또한 주택연금 수령시 일시 일출금이 있을 경우 월 지급액이 깍이는데 , 금융위는 일시 인출금을 갚으면 축소된 연금 지급액이 계약한 금액으로 회복되도록 할 계획이랍니다.
부부합산 연 소득 3000만원 이하 저소득 서민을 위한 주택금융공사디딤돌 대출을 책임한정형으로 공급하기로했답니다.
채무자가 주택을 담보로 주택금융공사에 대출을 받은 후 빚을 전부 갚지 못한 경우 주택만 포기하면 나머지 재상을 지킬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주택연금 제도을 시행하는 과정에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유어대용신탁제도 보다 더 나은 연금정책이 나와서 수입이 없는 고령층 어르신들 생활환경이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에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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