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6일 금융위원회에서 주택연금이 유언대용신탁으로 바꾼다고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유언대용신탁이 원할히 실행될 수 있게 한국주택금융공사법도 개정하기로 하였고요. 유언대용신탁?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자녀동의나 소유권이전 없이 배우자가 자동승계 받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유언대용신탁으로 변경되면 가입자가 주택연금 가입 시점에 사망 시 연금 수령권이 배우자에게 가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도 배우자가 승계를 받을 수 있지만 주택 소유권을 배우자에게 이전을 해야하며 비용도 들어갑니다. 주택연금 가입연령 및 가입 후 수령금액 사진 주택금융공사 문제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해당 주택이 상속재산이 되어 자녀의 동의가 필요한데 자녀와의 이견이 있을 경우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받지 못한는 구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