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한화손해보험 다이렉트보험 가입 후 보내 온 내용을 보니 , '16년 7월 1일 보험계약(책임개시)부터 자동차 범퍼 경미한 손상은 부품교체를 할 수 없다' 는 소식이였다. 이런 조치는 정말 잘한 것 같다. 몇 년전 자동차 뒷 범퍼를 살짝 부딪치는 사고를 낸 적이 있는데, 상대방이 병원에 입원하고 뒷 범퍼를 교체하겠다고 하는 상황를 겪었기 때문이다. 악의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자동차 보험할증료를 낸 적이 있다. 지금 생각해도 기분이 나뻐다. 자동차 범퍼 경미한 손상이란 ?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교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수리가 가능한 손상을 의미한다. 경미손상 1 . 도장부분의 투명코팅막만 벗겨진 도막 손상, 경미손상 2. 도장부분의 투명코팅막과 도장막이 동시에 벗겨진 손상. 경미손상 3 . 긁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