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한화손해보험 다이렉트보험 가입 후 보내 온 내용을 보니 , '16년 7월 1일 보험계약(책임개시)부터 자동차 범퍼 경미한 손상은 부품교체를 할 수 없다' 는 소식이였다.
이런 조치는 정말 잘한 것 같다. 몇 년전 자동차 뒷 범퍼를 살짝 부딪치는 사고를 낸 적이 있는데, 상대방이 병원에 입원하고 뒷 범퍼를 교체하겠다고 하는 상황를 겪었기 때문이다.
악의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자동차 보험할증료를 낸 적이 있다. 지금 생각해도 기분이 나뻐다.
자동차 범퍼 경미한 손상이란 ?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교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수리가 가능한 손상을 의미한다.
경미손상 1 . 도장부분의 투명코팅막만 벗겨진 도막 손상,
경미손상 2. 도장부분의 투명코팅막과 도장막이 동시에 벗겨진 손상.
경미손상 3 . 긁힘, 찍힘 등으로 도장막과 함께 버퍼 소재의 일부가 손상( 구멍 뚫림 없음)
단. 경미한 손상이라도 범퍼 내부의 브라켓, 레일 등 부속품이 파손 된 경우 부품교체 가능.
기타손상 - 자동차 범퍼의 일부분이 찢어짐 , 함몰, 구멍이 생긴 상태등
( 기타 기존 파손으로 복원수리 한 전례가 있어 경미손상 수리 기준을 적용하면 범퍼의 품질 및 내구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기타손상처리는 부품 교체를 통한 복원수리 가능
단. 정비업체가 하자 없이 수리가 가능 하다고 판단하거나 차량소유자가 원할 경우, 졍제성등을 고려하여 부품교체 없이 복원수리.
한화손해보험 다이렉트에서 보낸 소식 중 가장 마음에 든다.
*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은 7월1일 보험계약(책임개시)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범퍼의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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