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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자동차 범퍼 경미한 손상 복원수리로

Bab's 블로그 2017. 1. 19. 17:56

얼마전 한화손해보험 다이렉트보험 가입 후 보내 온 내용을 보니 , '16년 7월 1일 보험계약(책임개시)부터 자동차 범퍼 경미한 손상은 부품교체를 할 수 없다' 는 소식이였다.


이런 조치는 정말 잘한 것 같다. 몇 년전 자동차 뒷 범퍼를 살짝 부딪치는 사고를 낸 적이 있는데, 상대방이 병원에 입원하고 뒷 범퍼를 교체하겠다고 하는 상황를 겪었기 때문이다.


악의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자동차 보험할증료를 낸 적이 있다. 지금 생각해도 기분이 나뻐다.



자동차 범퍼 경미한 손상이란 ?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교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수리가 가능한 손상을 의미한다.


경미손상 1 . 도장부분의  투명코팅막만 벗겨진 도막 손상,


경미손상 2. 도장부분의  투명코팅막과 도장막이 동시에 벗겨진 손상.


경미손상 3 . 긁힘, 찍힘 등으로 도장막과 함께 버퍼 소재의 일부가 손상( 구멍 뚫림 없음)




위와 같은 경미 손상 수리 기준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부품 교체 없이 복원수리 시행

단. 경미한 손상이라도 범퍼 내부의 브라켓, 레일 등 부속품이 파손 된 경우 부품교체 가능.





기타손상 -  자동차 범퍼의 일부분이 찢어짐 , 함몰, 구멍이 생긴 상태등

( 기타 기존 파손으로 복원수리 한 전례가 있어 경미손상 수리 기준을 적용하면 범퍼의 품질 및 내구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기타손상처리는 부품 교체를 통한 복원수리 가능

단. 정비업체가 하자 없이 수리가 가능 하다고 판단하거나 차량소유자가 원할 경우, 졍제성등을 고려하여 부품교체 없이 복원수리.


한화손해보험 다이렉트에서 보낸 소식 중 가장 마음에 든다.



*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은 7월1일 보험계약(책임개시)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범퍼의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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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기술연구소 홈페이지(http://www.kart.or.kr)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