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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신청 자격조건, 창원시 영구 임대아파트 분양 신청서류

Bab's 블로그 2017. 1. 17. 10:58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창원시지역 영구임대아파트 예비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입주를 희망하신는 분은 신청기한 내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하세요.


영구임대아파트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 중복신청 시 전부 무효처리됨.)


* 마산중리1은 공급형별 구분없이 접수.
* 공가발생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체결되므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까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신청기간 : 2017. 1. 18(수) ~ 1. 24(화) 09:00 ~ 18:00(토,일요일 접수안됨)


접수기간이 5일간이라 빨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입주 대상자 발표 : 2017. 3. 22(수) 16:00 이후 ( LH공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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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 신청장소 : 거주지 읍 면 . 동 주민센터


영구임대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6. 12. 27) 현재 창원시에 거주하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공급신청자격자( 아래 항목 참조하세요)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보장시설 수급자도 신청가능)

2.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자.

3. 일군위안부 피해자.

4.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5. 북한이탈주민.

6.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정신지체, 정신장애, 3급이상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

7. 65세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하는 자로서 생계.의료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공급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에 한함)

7_2.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 공급신청자가격이란?

①세대주 , ②세대주의 배우자 ,  ③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와의 관계 : 동거인, 형제자매, 친척등은 신청불가


영구임대 신청시 제출서류 ( * 신청서는 읍면동 주민센터 비치되어 있음)

( 토.일요일은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Ο 본인신청 - 본인 신분증, 본인도장, 또는 서명, 신청서류

Ο 배우자 신청 - 본인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 , 신청서류

Ο 그 외 신청 - 본인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 본인 인감도장, 신청서류


영구임대아파트(주택) 신청 문의전화

창원시청 주택정책과 055 225 - 4224 . 거주지 읍. 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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