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생활정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방법

Bab's 블로그 2017. 1. 14. 21:28

아래 내용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사업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금 사업에 관한 내용을 복지차원에서 올려놓았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란?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를 돌봐드리는 정부지원 서비스입니다.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대상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금 신청조건

산모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금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금액의 출산가정입니다.

* 기본지원 대상 소득 기준이 초과 되더라도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예산범위 내에서 광역 시.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에 해당되어 승인된 출산 가정(또는 산모)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전국가구 중위소득 80%판정기준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신청자격

국내 주민등록 ,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내용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이 지급됩니다.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금 신청기간
. 한 아기(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20일)
. 쌍둥이(쌍태아) :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20일)
. 세쌍둥이(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 산모 : 20일
.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차이가 납니다.


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신청기간

. 출산일로 부터 60일이내(60일 경과 시 바우처 자격 소멸)


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내용

. 서비스 총 가격 : 보건복지부가 정한 상한선 범위 내에서 개별 제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서비스 가격 책정됩니다.
. 정부지원금 : 소득수준 및 신생아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 본인부담금 : 서비스 총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됩니다.

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자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에 따라 등록한 제공기관
 . 서비스 제공인력은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및 신청방법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온라인신청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20일까지)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신청장소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3) 서식 다운로드

201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PDF 첨부파일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 ☎ 129 문의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