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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신청서류 및 기초노령연금대상 준비서류

Bab's 블로그 2016. 12. 26. 12:29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의 계산방법과 지급금액 산정방식에 대한 정보는 너무 복잡하여 올리지 못하고 아주 간단하게 기초노령연금 신청시 필요한 중비서류에 대하여 적어봤습니다.


기초노령연금대상자

기초노령연금 수령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 소지자로 국내 거주(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시는 어르신에게 드리는 연금으로 단독 수급자와 부부 수급자로 구분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

관할 주소지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 본인이 직접 신청을 못하시드라도 배우자,자녀,형제자매,친족, 사회복지시설장등도 대리신청 가능합니다.


친족의 범위는 8촌이내의 혈족 , 4촌이내의 인척만 가능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신청인 성명, 통장 계좌번화가 나와 있는면) , 금융정보제공동의서(대리신청,부부가구의 경우 본인신청시 배우자의 서명필요),기타서류.


기초노령연금 신청기간

만65세 미만일 경우 만 65세 생일인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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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대상자 신청 준비서류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서 및 소득.재산신고서

신청서 및 소득.재산신고서는 신청장소에서 바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2. 신분증 종류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이외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대리인 신청시는 신청자본인(기초노령연금 수령자)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3, 통장사본

기초연금수령할 통장사본인데요, 신청인 이름,계좌번화가 나오있는페이지입니다.

부부 모두 신청할 경우 각각의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혹시 통장사본을 준비못하신 어르신분은 통장을 직접가져가셔도됩니다.


4.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가. 배우자가 있으신 분의 경우

본인 금융정보등제공동위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서류는 신청장소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신청시 작성하시면됩니다.


나. 배우자가 없으신 분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 경우에 따라 조회자료와 실제 소득,재산이 다른 경우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없이 129번으로 문의 하시거나 , 가까운 동사무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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